취재요청

혼자 일하다 숨진 노동자 10년간 3,884명 위험업무 2인1조, 산안법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2026. 10. 1.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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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49(노조 회관) •전화: 02-497-7888 •전송: 02-497-0444 •쪽수: 총 3장

•날짜 : 2026년 10월 1일(목) •담당 : 김명진 공공기관사업국장(010-6657-0501) •이메일 : 00kptu@gmail.com

공공운수노조 · 강득구 · 김정호 · 최기상 의원실

10월 2일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 : 2026년 10월 2일(금) 10: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강득구·김정호·최기상 의원

· 민주노총 발제, 2015~2024년 감독관 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중 ‘혼자 작업’ 3,884명

· 제조업·발전소·철도·지하철 현장증언…반복된 안전대책에도 단독작업이 남는 이유

· 두 명을 배치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작업상황 관찰·위험 통제·긴급 대응의 실효성 논의

· 위험업무 적용 범위부터 적정인력·원청 비용보장까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제 제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 토론 예정…법제화 방향과 현장 이행방안 논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강득구·김정호·최기상 국회의원실은 10월 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홀로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게―위험업무 2인1조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이 토론회 발제문에서 제시한 산업재해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5~2024년 감독관 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99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84명이 ‘혼자 작업’으로 분류됐습니다. 구의역 참사와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반복된 안전대책에도, 여러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혼자 감당하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위험업무 2인1조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어떻게 명시하고, 실제 작업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업무를 대상으로 할지, 작업 중 동료가 위험을 살피고 긴급상황에 대응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를 위한 인력과 비용을 누가 책임질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현장증언에서는 법과 제도가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가 제시됩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두 사람이 같은 작업조에 편성돼 있더라도 작업자의 위치 확인과 설비 가동 통제, 긴급 대응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짚습니다.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는 안전대책으로 인력을 충원한 뒤에도 계약금액과 공량 조정으로 인원이 다시 줄어드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해선지부는 인력부족과 업무 분산으로 위험상황에 혼자 대응하게 되는 실태를 증언합니다.

발제에서는 기계·설비 작업뿐 아니라 야간·외진 장소의 단독근무, 폭력에 노출되는 대면·방문업무 등 다양한 위험을 법제화 논의에 반영하는 방안을 다룹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적정인력 산정, 하청노동자의 안전인력을 보장할 원청의 비용 부담과 이행 점검도 주요 의제입니다.

박윤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반복되는 단독작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법 개정 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할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고 뒤 노동자 개인에게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는 인력과 작업조건을 사업주가 갖추도록 법이 무엇을 의무화해야 하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토론회 개요와 프로그램

■ 토론회 개요

○ 제목 : 위험업무 2인 1조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 2026년 10월 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강득구 · 김정호 · 최기상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인사말

- 강득구 · 김정호 · 최기상 국회의원

- 김정섭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상임의장

○ 현장증언

- 정용우 서울교통공사노조 역무본부장 “서울교통공사 역무현장의 2인 1조 위험업무 실태와 개선과제”

- 정문성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 교선조직국장 “역무원 단독근무 신체·정신상 건강권 위협사례”

-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지부장 “죽음의 발전을 멈춰라!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 이종범 금속노조 만도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왜 한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까? 2인 1조 법제화와 HL만도 사고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 좌장

-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

○ 발제

-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 “혼자 일하면 위험하다. 2인 1조 이상 근무 법제화가 필요하다.”

- 곽이경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구의역 참사 이후 10년 단독작업 사망 3,884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위험업무 2인 1조로 즉각적인 산안법 개정이 필요하다.”

○ 토론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2인 1조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박윤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

※ 취재문의 : 공공운수노조 김명진 공공기관사업국장 010-6657-0501